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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2001-06-28
    •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4-13호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발급하는 회원증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994년 6월 28일 문화체육부장관 ○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 ○ 스 키 장 업 : 사단법인 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어의로마자표기법 2001-07-07
    •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어의로마자표기법 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ㅐ ㅔ ㅚ ㅟ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 ㅒ ㅖ ㅘ ㅙ ㅝ ㅞ ㅢ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3.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4. 비음 ㄴ ㅁ ㅇ n m ng 5. 유음 ㄹ r, l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당직근무규정 2001-07-28
    • 제17호 개정 1998. 7.28 문화관광부훈령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공휴일의 주간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제3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한다. 다만, 소속과의 장(담당관 포함)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당직명령은 근무예정 7일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과 동시에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총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청소년육성기금융자규정 2001-11-15
    • 및 제9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연장(거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중 융자추천 당시의 사업계획에 비해 사업추진이 현저히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기금의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97.10.2> ①이 규정은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는 제10조에 의하여 년 7%로 적용된다. 다만, 상환이 완료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98. 3.25>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2.22>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 제1항은 199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0> ①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전 종전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받은 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유통관련업자교육 위탁고시 2001-12-26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4조 및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관련 협회에 위탁, 관련업계의 자율적인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자 함. 2. 업종별 위탁협회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 나. 게임제공업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라. 복합유통·제공업 : 각 업종별 교육위탁 협회에서 실시 3. 위탁교육의 추진절차 및 방법 등 가. 교육을 위탁받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는 교육시행일 1월전까지 반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회는 교육시행일 7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당해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통관련업자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협회는 교재제작비·강사료·장소사용료 등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교육참석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마.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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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및배급업신고수리의위탁관리기준 2002-03-30
    •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무의 접수 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접수 및 신고증의 갱신교부 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회수 3. 위탁사무의 관리단체 지정 문화관광부는 위탁사무의 분야별 관리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음반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나.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영상협회 다. 게임물 제작업 및 배급업 : (사)한국게임제작협회 4. 수탁사무의 처리·관리요령 가. 수탁기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사무를 처리·관리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기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화관광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위탁사무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의 처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6.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종전의 문화관광부고시 제2001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대한민국문화관광부와이스라엘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간청소년분야협력약정 2002-05-04
    • 문화관광부고시 제2002-7호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간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양국간 우호 관계를 확대·강화하고 양측의 청소년 분야 협력 증진을 희망하여, 1994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본 약정의 목적은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 참가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제 2 조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력한다. 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교류 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분야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에 초청 다. 청소년분야 출판물, 영상물, 경험 및 기타 정보 등의 교류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축제 및 여타 청소년 행사 참가 마. 기타 양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양측이 합의한 청소년분야 협 력사업 제 3 조 양측은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10명에서 20명까지의 대표단을 매년 10일간의 일정으로 상호교환 방문하기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영업소의범위등 2002-10-12
    • 제외하는 영업소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1. 목적 동 제도의 법적 취지를 고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이하 "일반영업소"라 한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게임물 설치에 적정을 기하고, 동 게임물 이용자 등에게 건전한 게임물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와 게임산업의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일반영업소)의 개념 및 범위 가. 개 념 ㅇ '일반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를 말함. -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소매업소는 제외함. ㅇ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개의 일반영업소로 봄. 나.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의 범위 ㅇ '영업장소'라 함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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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2002-11-09
    •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서 o 조성사업자 : o 대 표 자 : o 위 치 : o 형 태 : 위 시설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주 소 진흥시설 규 모 전체면적 ㎡ 문화산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예술의전당토지무상양여 2002-12-01
    • 2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예술의전당에 무상양여하는 국유재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1. 양수자 : 예술의전당(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번지) 2. 양여 재산 (단위 : ㎡, 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본번 부번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가액 02'공시지가액 비고 1 서초동 산 36 2 임야 18,027 88/12/19 555,065,424 15,719,544,000 2 서초동 산 121 1 임야 598 84/10/16 29,360,952 521,456,000 3 서초동 산 123 2 임야 13 84/8/6 578,029 11,336,000 4 서초동 산 123 3 임야 555 84/8/6 26,401,693 483,960,000 5 서초동 산 123 10 임야 56 84/7/3 2,749,521 48,832,000 6 서초동 산 123 11 임야 496 84/12/19 26,626,507 432,512,000 7 서초동 산 123 12 임야 1,815 84/7/30 86,340,671 1,582,680,000 8 서초동 산 124 1 임야 4,906 84/6/26 188,958,235 4,278,032,000 9 서초동 산 127 63 임야 2,215 84/6/25 104,410,884 1,931,480,000 10 서초동 산 128 6 임야 69 84/6/27 3,337,074 60,168,000 11 서초동 산 129 6 임야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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